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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승소]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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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23회 작성일 21-02-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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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문제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토지보상법 준용)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에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하고, 주거용 건축비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이사비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쟁점이 되는 경우는 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하는 기준이 실제 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어야 하므로, 만약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쟁점 및 승소! 이 사건에서는 세대원의 일부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A 재개발조합이 이사비와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하였고, 법무법인 송경은 원고를 대리하여 세대원이 실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세대원이 몇 명인지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비교 사례 저희가 몇 년 전에 한국수자원공사를 대리하여 진행하였던 보상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들에서는 법원은 실제 거주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보상과정에셔 수자원고앗가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의 경우 실제 거주여부에 대하여 미리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입증을 통해 충분히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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