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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민사
민사소송이란 개인과 개인 간의 사법상의 분쟁을 의미하며, 전문분야를 제외한 일반민사 분야에 해당된다.
1) 민사소송절차
2) 주요 민사소송
  •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
  • 금전관계 소송 (대여금, 물품대금, 매매대금 등)
  • 임대차 보증금 반환
  • 명도 소송
  • 하자보수 등 관련 소송
  • 가압류 및 가처분 소송
행정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보상을 받기 위한 소송을 의미한다.
1) 행정소송절차
2) 행정소송의 종류
01. 항고소송
  • 취소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취소 혹은 변경을 요청하는 소송
  • 무효 등 확인 소송 : 행정청 처분 등의 효력의 유무 혹은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 소송
  •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 위법함을 확인하는 소송
02. 당사자소송
행정청 처분을 원인으로 한 법률관계 소송
03. 민중소송
국가 혹은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했을 경우, 자신의 법률상 이득과는 관련없이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을 구하기 위한 소송
04. 기관소송
국가 혹은 공공단체의 기관이 상호 간의 권한의 존부 및 행사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소송
법무법인 송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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