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허위매매계약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으로 대출받은 사기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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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합20*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 죄명:컴퓨터등사용사기)】
►판시사항
甲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乙이 피고인 丙과 공모하여 전자상거래시스템에서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丁은행의기업대출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丁은행에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은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甲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乙이 피고인 丙과 공모하여 전자상거래시스템에서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丁은행의 기업대출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丁은행에서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사안에서,甲회사와 丁은행 사이에 체결된 기업구매자금 대출 여신거래약정은 기본적으로 여신한도의 총액을 정한 계약으로, 일단 기본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자가 별도의 추가적 심사 없이 대출금을 자유롭게 입ㆍ출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대출 여신거래약정과 동일하고, 다만 기업구매자금 대출의 특성상 ‘매매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의 입력’이라는 요건만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매매계약서와 전자세금계산서의 입력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사정은 계약체결 과정 및 그에 대한 설명 과정, 대출 실행 과정에서 충분히 언급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대출이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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