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에 정해져 있으며, 해당 사유가 없다면 패소할 수 있다.
이혼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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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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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 부부에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자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양육자가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친권자가 양육권을 가지게 되며,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부모는 양육권을 가진 부모에게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만일, 양육비 부담이 큰 경우 또는 사정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 양육비 증액 혹은 감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
혼인무효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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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의 소는 혼인성립과정에서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여 취소를 청구하는 것이다.
혼인취소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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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사유 중에서 2호는 상대방이 해당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며, 사기 혹은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혹은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재산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만일, 공동상속인일 경우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협의가 불가능할 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의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제 999조에서는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혹은 법정대리인은 해당 상속권에 대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해당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피상속인이 직계 자손인 자신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타인 또는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유증하는 경우,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이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 또는 제 3자에게 유언으로 증여를 한 경우,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의 일부분을 확보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음을 안 사실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일로부터 10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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