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 공사를 했을 때,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법원에 공사대금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 건축주는 완공된 건물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의 항변을 펼칠 수 있다. 따라서, 건축주는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반소를 제기할 수 있음으로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또한, 공사가 중단 되었으므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산정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성고 감정이 중요할 수 있다.
건축공사로 인해 지반침하 또는 주택붕괴 위험 및 일조, 조망, 경관 등의 기타 생활이익의 침해를 사유로 건물의 공사금지를 구하거나 건축에 대한 방해를 하는, 건물 공사에 대한 가처분과 일정한 토지 및 건물에 채무자가 진행 및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의미한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유치물건을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공공계약에 관하여 입찰단계에서부터 부정이 발생하거나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경우가 있을 때, 계약체결금지가처분 등을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낙찰자지위확인을 구할 수 있다.
부동산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실소유자인 명의수탁자가 등기부상 소유자로 표시된다.
부동산명의신탁의 3가지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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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제 간의 부동산명의신탁
체결하는 계약명의신탁은 무효이다. |
만일,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수탁자에게 온전히 귀속되며, 실소유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매매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인지하였다면, 부동산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으며,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증여 등을 제 3자에게 하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한다. 즉,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하며, 여기서의 해함은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 시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사해행위 성립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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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해당 건물에서 나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업을 강행하는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명도 소송 제기를 할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도 함께 하여야 한다.
제소전 화해란 일반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기 전,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를 의미한다. 즉, 미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법원에 화해를 놓는 것으로, 제소전 화해 조항과 같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청인은 제소전 화해 조서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보통, 건물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종료 시의 건물 인도에 대한 집행 권원을 확보해 두기 위한 수단으로 제소전 화해를 미리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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