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본문 바로가기
브랜드
대상 수상
건설/부동산
건설
1) 공사대금 청구

건물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 공사를 했을 때,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법원에 공사대금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 건축주는 완공된 건물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의 항변을 펼칠 수 있다. 따라서, 건축주는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반소를 제기할 수 있음으로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또한, 공사가 중단 되었으므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산정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성고 감정이 중요할 수 있다.

2) 공사금지가처분

건축공사로 인해 지반침하 또는 주택붕괴 위험 및 일조, 조망, 경관 등의 기타 생활이익의 침해를 사유로 건물의 공사금지를 구하거나 건축에 대한 방해를 하는, 건물 공사에 대한 가처분과 일정한 토지 및 건물에 채무자가 진행 및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의미한다.

3) 유치권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유치물건을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사용하게 할 수 없다.

4) 공공계약

공공계약에 관하여 입찰단계에서부터 부정이 발생하거나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경우가 있을 때, 계약체결금지가처분 등을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낙찰자지위확인을 구할 수 있다.

부동산
1)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실소유자인 명의수탁자가 등기부상 소유자로 표시된다.

부동산명의신탁의 3가지 유형
1. 형제 간의 부동산명의신탁
  • 형의 소유부동산을 동생에게 명의신탁을 하는 2자간 명의신탁은 무효이기 때문에, 실소유자인 형은 동생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2. 3자간 명의신탁
  • A는 매도인 B와 직접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지만, 다른 사람인 C에게 명의를 신탁한 경우이다.
  •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신하여, C에게 소유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3. 실소유자가 부동산매매대금만 지급하고 매도인과 명의수탁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하는 계약명의신탁은 무효이다.

만일,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수탁자에게 온전히 귀속되며, 실소유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매매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인지하였다면, 부동산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으며,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2) 사해행위취소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증여 등을 제 3자에게 하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한다. 즉,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하며, 여기서의 해함은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 시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사해행위 성립요건
  • 채권자의 채권이 채무자의 사해행위보다 먼저 발생되어야 한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대물변제 등을 할 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고려해보아도 빛이 많이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임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
3) 명도 소송

임대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해당 건물에서 나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업을 강행하는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명도 소송 제기를 할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도 함께 하여야 한다.

4) 제소전 화해

제소전 화해란 일반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기 전,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를 의미한다. 즉, 미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법원에 화해를 놓는 것으로, 제소전 화해 조항과 같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청인은 제소전 화해 조서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보통, 건물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종료 시의 건물 인도에 대한 집행 권원을 확보해 두기 위한 수단으로 제소전 화해를 미리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법무법인 송경

사이트 정보

법무법인 송경 ㅣ 광고책임변호사 : 최승만
선릉 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동관 707호 | 사업자번호 : 574-86-00276
문정 분사무소 :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96, 4층 406호 | 사업자번호 : 368-85-00539
상담 문의 : 010-2220-9356 / 02-2183-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