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회사의 고의 부도 준비사실 숨긴 채 임대보증금 보증약정 체결로 재산상 이익 취득한 사기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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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도722*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뇌물수수ㆍ제3자뇌물취득】
►판시사항
甲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회사에 대한 고의 부도준비 사실 등을 숨긴 채 甲회사 명의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임대보증금 보증약정을 체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원심판결에 사기죄의 기수 시기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회사에 대한 고의 부도 준비사실 등을 숨긴 채 甲회사 명의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고 한다)와 임대보증금 보증약정을 체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2.10.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위반(사기)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서 발급이 피고인 등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그로써 사기죄는 성립하고, 피고인 등이 취득한재산상 이익은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한 임대보증금 상당액이며, 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강제된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닌데도, 이와 달리 보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에 사기죄의 기수 시기와 재산상 이익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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