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문서위조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사기] 증거로 제출된 수표 사본의 증거능력 불인정 -> 무죄
페이지 정보
본문
대법원 2015도227*【공문서위조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사기】
►판시사항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의 전문법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이때 수표 원본이 아닌 전자복사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사본이 증거로 제출되고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하는 데 부동의한 경우, 위 수표 사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그 서류의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어서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고 어떠한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므로, 증거능력은 증거물의 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때 수표 원본이 아니라 전자복사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사본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하는 데 부동의한 경우 위 수표 사본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표 원본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수표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으며 증거로 제출된 수표 사본이 이를 정확하게 전사한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 이전글[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이 공모하여 허위 채무를 부담하고 근저당권 설정하여 강제집행 면탈한 혐의 인정 21.02.17
- 다음글[사기]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신청을 한 소송사기 혐의 인정 21.02.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