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이의 신청] 인테리어공사대금청구에 대하여 건축주가 인테리어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항변한 사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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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이의 신청] 인테리어공사대금청구에 대하여 건축주가 인테리어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항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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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6회 작성일 23-06-0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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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내용

이 사건은 상대방이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 놓고 본안소송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상대방은 본안소송에서 인테리어공사대금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무법인 송경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의신청에서는 인테리어공사대금을 더 지급할 것이 없다는 주장 및 그에 따른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판결결과

상대방의 가압류가 취소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의 유형은 본안소송에서도 그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해방공탁을 할 수도 있었지만 저희 법무법인 송경에서 검토한 결과 가압류이의신청을 통해서 가압류를 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어 의뢰인과 상의하여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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