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설명 '귀차니즘', 형사처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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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엄격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설명의 의무’가 강조되고 있다. 환자 스스로 시술 및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의료 판례를 보면 단지 수술 동의서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의료과실이 없고 환자 본인에게 수술의 내용과 필요성을 비롯해 위험성, 후유증,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상세하게 설명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손해배상 책임을 가까스로 면할 수 있다.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 검사나 수술 부작용을 전부 설명하기는 한계가 있다. 사망이나 장애 가능성을 설명할 경우 환자가 꼭 필요한 검사나 수술을 거부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극히 드문 후유증까지 꼭 언급해야 하는 지도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수술동의서에 적힌 부동문자를 자세히 설명하고 후유증에 대해 환자가 알아보기 쉽게 수기로 메모하고, 당사자 간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도 권장사항”이라고 조언했다. 설명의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어봤다.
- 꼭 의사가 설명해야 하나
설명의 주체는 의사가 돼야 한다. 환자로부터 질문을 받거나 의학적 해명을 요구받는 경우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술이 어렵지 않고 부작용이 한정돼 있는 주근깨, 기미 등 잡티 제거 레이저 수술에도 간호사, 사무직원이 아니라 의사가 직접 설명을 해야 한다.
- 보호자에게 설명하면 위반인가
환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 다만 환자 의식이 명료하지 않아 여의치 않을 경우 보호자에게 할 수 있다. 실제 소송에서는 환자 의식이 명료함에도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가 다수 있다. 일례로 뇌경색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 뇌경색 치료 방법에 관해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경우 설명을 환자 보호자에게 했다고 해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지는 않는다.
- 가능성이 희박한 합병증까지 설명해야 하나
합병증이 극히 드물게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임신이 되지 않아 배란유도제를 맞았고 복수가 차 결국 뇌경색으로 식물인간이 된 사건에서 진료기록 감정회신의는 배란유도제 투여로 뇌경색이 올 수 있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극히 드문 경우라고 하면서 뇌경색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으나 재판부는 위반이라고 봤다. 다만,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춰 예견될 수 없는 후유증까지 설명의무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 임상시험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설명해야 하나
응급환자와 임상시험 대상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2013도89662)를 보면 의료행위가 임상시험 단계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 해당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해 시행 당시 임상에서 실천되는 일반적·표준적 의료행위와 비교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 설명이 면제되는 경우는 없나
환자가 부작용 등에 관한 설명을 듣기를 포기한다는 의사 표시를 할 때에 면제된다. 그러나 모든 진료에 관한 일체의 설명을 포기하는 경우와 같이 설명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포괄적 포기는 무효다. 그러나 의사의 설명이 환자로 하여금 의학지식 및 기술상 합리적인 진료행위를 비합리적인 근거로 거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의사의 치료특권 차원에서 설명의무가 면제돼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 설명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했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와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 취득 과정에서의 잘못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으려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이다. 근거를 남겨 두면 좋다. 수술동의서에 적힌 부동문자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에 더해 후유증에 대해 환자가 알아보기 쉽게 수기로 메모하는 것도 좋다. 또한 환자와 대화를 나눌 때 녹음을 하는 것도 권장하고 싶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가 쌓이면 의료소송 자체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사가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환자가 믿게끔 하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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