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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속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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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0회 작성일 21-02-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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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 살고 있는 A씨는 최근 부동산 관련 소식을 찾아보던 중 어느 지역에서 개발 예정인 곳의 집값이 오를 거라는 광고를 접하게 됐다. 빠르게 투자를 진행했지만, 이는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 사업이었다. 그는 결국 약정된 수익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처럼 성장할 것과 같은 곳에 투자를 유도하는 부동산 투자사기는 허위, 과장광고로부터 시작한다. 미래에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투자지만, 실제로 개발되지 않는 지역을 높은 가격으로 책정해 거래하는 것은 부동산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
 
문제는 사기를 행한 주체자들은 분명 투자자들이 법적 소송을 할 거란 것을 예측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들은 법적으로 그들이 손해가 덜 가게 준비를 갖춰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인이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 사기죄를 비롯해 모든 사기죄는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타인을 기망했는지, 처분행위를 유발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기망’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는 일이 중요하다.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항상 쟁점이 된다. 앞의 사례처럼 부동산업자가 용역보고서만을 이용해 개발이 확정됐다고 광고를 낸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게재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 바 있다.
 
이런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 사기를 계획한 이들이 약간의 과장과 함께 본인의 의견을 표현한 광고의 경우는 기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등 일반인이 쉽게 입증하기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송경 최승만 대표변호사는 “부동산 상품의 허위과장 광고는 사기죄 성립요건 기망행위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이 쉽지 않기에 다각적 시선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특히 경제범죄에 대한 판례를 다수 접한 경력 있는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송경은 사기죄, 업무상횡령죄 및 횡령, 배임죄 등 형사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곳이다. 경제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각각의 상황에 맞게 문제의 해결법을 제시해 의뢰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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