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경제 ] 업무상횡령죄 형사 고소, 형사전문변호사 도움받아 재물에 대한 입증문제·증거수집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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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송경 최승만 변호사 |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고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해 성립되는 죄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자’의 기준이 바로 횡령죄의 주체이자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성립요건인데, 이에 대해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증거 수집과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에 대한 입증 문제가 중요하다.
앞서 말한 ‘재물의 보관’을 한다는 조건은 직무나 직업과 관련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에만 한정 짓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업무와 관련되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렇기에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과의 신임 관계를 배반하는 일이며 그 때문에 책임이 가중되는 경제범죄이기도 하다.
10년 이하의 징역 도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업무상횡령죄는 크게는 횡령죄에 포함되어 있는 죄로 단순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과 함께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의 죄를 묻는 것으로 횡령한 재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따로 범죄가 되지 않으며 미수범도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
경제범죄이기에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으나, 성립요건에 대한 증명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쉽게 무죄를 입증하기 힘든 사례이기도 하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하는데, 재물의 주인과 보관하는 자가 아닌 제 3자가 재물을 가져가거나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의 주체에 보관하는 자가 해당하지 않기에 이러한 부분을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형사고소로 시작한 업무상횡령죄가 민사소송과 함께 동반되는 사례가 일반적인데, 이는 재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민사소송으로 배상액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제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법무법인 송경 최승만 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 배임죄 등 재산과 관련된 범죄는 민사소송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 관련 판례를 다양하게 접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며 “증거수집과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에 대한 입증 문제에서 곤란함을 겪는 이들이 많은데, 이것 역시 전문적인 영역이기에 혼자서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말했다.
업무상횡령죄 및 횡령, 배임, 사기죄 등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송경은 형사사건, 특히 경제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상황별 필요한 해결책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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