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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릿지경제 ]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사기죄·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 확인, 전문변호사의 도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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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1회 작성일 21-01-0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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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에 한 원룸에서 살고 있던 A 씨는 집 베란다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겪었다. 골절과 부상에 대해 치료를 받았고 가입돼 있던 상해보험에 금액 청구를 요청하려 했으나, 혹시 난간에서 떨어졌다는 사실이 자해·자살미수에 해당하는 사항이 돼 금액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 허위사실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고 경위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잘못된 사실인 것을 확인하고 A 씨를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전해왔다.

흔히 타인의 행위에 의해 속았다는 생각이 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라고 말을 우리는 쉽게 말한다. 위에서 언급한 사건 역시 보험회사 측에서 사실이 아닌 이유로 금액을 청구 요청해 금액을 준 것이 그들을 속인 행위라고 판단해 A 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례다.

하지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성립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우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손해가 있어야 하며, 이와 함께 수반하는 기망행위를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다.
 


재산상에 손해가 없거나 상대를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위 사례의 경우, 잘못된 사실로 보험금 지급을 받았으나 원룸에서 추락하여 골절상을 입게 된 경위에 비춰 사실대로 청구요청을 했어도 보험금 지급거절사유인 ‘고의, 미필적 고의, 자해, 자살미수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에 보험회사 측에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됐고 A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무법인 송경 최승만 변호사

법무법인 송경 최승만 변호사


사기죄 외에도 업무상횡령죄, 배임죄, 공금 횡령죄 등 성립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경제범죄가 많다. 업무상횡령죄 역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의 신분이 업무와 관련된 신분인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인지 세 가지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물론, 일반인이 성립요건에 대해 알기만 해도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 하지만 성립요건을 증명하는 일은 전문변호사와 함께할 때 좀 더 전문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전 사례와 비교해 올바른 판단 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송경의 최승만 변호사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는 사건의 결과를 가르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라며 “기망행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입증하는 일은 주관적인 구성요건으로 물증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기에 전문가에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송경은 사기죄, 업무상횡령죄 및 횡령, 배임죄 등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경제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각각의 상황에 맞게 문제의 해결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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