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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에 회사자금 대여로 인한 업무상배임죄 혐의 대처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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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1건 조회 2,240회 작성일 21-01-0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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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밸리 법률칼럼] 대표이사가 법인을 운영하다보면,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해줘야 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자회사에 대한 회사자금 대여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의 자문 없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던지 혹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더라도 의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대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해 주고난 후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사건은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해 준 후 그 회사가 회생 또는 도산해 대여해준 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될 때다.

이 경우,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해주기로 결정한 법인의 대표이사는 업무상배임죄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또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해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자회사가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회사자금을 대여해 줄 경우 손해가 발생할 줄 알고 있었거나 채권회수를 위한 담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자금을 대여해 줬다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업무상배임죄의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회사자금을 자회사에 대여해 준 행위가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이었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자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해 줬을 경우 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자회사가 회생 또는 도산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한 후 조사,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각종 외부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를 통해 회사 이사회의 결의뿐만 아니라 채권보전조치로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자금대여 행위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와 같은 법인 대표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범죄에 속하는 업무상배임죄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으로 회사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제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작성 – 법무법인 송경 최승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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